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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준법감시위 "전문심리위원 평가 토대로 보완점 찾을 것"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팩트 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가 전문심리위원들의 의견을 검토하고 개선·보완할 점을 찾아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더팩트 DB

삼성 준법감시위원회 임시회의 진행 "전문심리위원 보고서 공개 동의"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삼성의 준법 경영을 감시하는 외부 독립기관 삼성 준법감시위원회(위원회)가 법원이 위원회의 실효성·지속가능성을 평가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토대로 보완점을 찾고, 구체적인 실현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17일 서울 서초구 삼성생명 서초타워에서 임시회의를 열고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 형사1부는 지난 7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에 대한 국정농단 파기환송심 공판기일에서 전문심리위원 3인의 의견 진술을 진행했고, 지난 14일 총 83페이지 분량 최종 보고서를 전달받았다. 이날 위원회는 법원이 전문심리위원 보고서를 공개하는 것에 관해 동의하기로 했다.

위원회는 구체적으로 전문심리위원 의견에서 지적된 사항인 △위원회 권고의 실효성 보장 강화 △위원회 협약 탈퇴 관련한 절차적 요건 강화 △위원회의 인력, 예산에 관한 권한의 실효성 보장 강화 등을 다각도로 검토하고 관련 내용을 반영해 현행 제도를 보완해나가기로 했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주주와의 열린 소통과 주주친화 경영을 강화하고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주주총회 참여 제약을 최소화하기 위해, 삼성전자에 대해 2021년 정기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실시할 것을 권고했다. 나머지 6개 삼성 관계사들에 대해서도 향후 주주총회의 온라인 병행 개최를 검토할 것과 전자투표를 도입하지 않은 관계사들은 전자투표제도를 도입할 것을 권고했다.

지난 9일 국회를 통과한 경제 3법에 대해서는 "경제 3법 및 노동조합법 개정 사항을 보고받고 향후 관계사에 대한 준법감시에 있어 개정 법령의 취지를 실현하는 방안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며 "특히 공정거래법 개정과 관련해 사익편취 규율 대상에 새롭게 추가된 회사와의 거래에 대해서는 더욱 철저하게 감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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