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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오늘 징계 불복 소송 제기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제출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측이 17일 정직 2개월의 정직 처분에 불복하는 행정 소송을 제기하고 처분의 효력을 중단하기 위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도 낼 예정이다.

윤 총장의 법률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전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금일 중 행정법원에 소장을 접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일과시간 중 접수는 어려워 일과시간 이후 전자소송으로 제출할 것"이라고 했다.

윤 총장 측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으로부터 직무정지 명령을 받은 바로 다음날인 지난달 25일 밤에도 전자소송으로 직무배제 집행정지 신청을 내며 신속하게 대응했다.

이 변호사는 전날 추 장관의 사의표명과 상관없이 소송절차를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총장 전날 오후 5시20분경 법무부에서 징계의결 요지서를 받고 내용을 검토하던 중 추 장관의 사의 표명 소식을 접했다.

이에 앞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명했다. 문 대통령은 "추 장관의 추진력과 결단이 아니었다면 공수처와 수사권 개혁을 비롯한 권력기관 개혁은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거취 결단에 대해 높이 평가한다. 숙고해 수용 여부를 판단하겠다. 마지막까지 맡은 소임 다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윤 총장 측은 징계위가 인정한 혐의들을 놓고 법정 다툼을 벌일 예정이다. 징계위는 6개 징계 청구혐의 중 △법관 사찰 의혹 △채널A 사건 관련 감찰 방해 △채널A 사건 관련 수사 방해 △정치적 중립성 손상 등 4개 혐의가 인정된다고 결정했다.

징계 청구부터 징계 심의까지의 절차적 흠결도 하나하나 따질 것으로 보인다. 법무부와 윤 총장 측은 징계 절차를 두고 사사건건 대립했다. 윤 총장 측은 기일 지정, 징계기록 열람.등사, 징계위 구성, 기피 신청, 증인 심문, 최후 의견진술 등 절차에서 방어권이 제대로 보장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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