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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징계, 오늘 결론날 듯…속행 요청 기각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과천=배정한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리는 15일 윤 총장 측 법률대리인 이완규 변호사가 과천 정부과천청사 법무부로 들어서고 있다./과천=배정한 기자

윤 총장 측 이의 제기에 징계위 종결선언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 여부를 15일 결론낼 예정이다. 윤 총장 측이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한 속행을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총장의 특별변호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오후 8시10분경 기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 "위원장이 금일 종결하겠다고 하면서 최종 의견진술을 즉시 하라고 했다"며 "무리한 요구라는 판단에 이의 제기하자 위원장이 종결을 선언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윤 총장 측은 △새로운 증거 열람 △심재철 법무부 검찰국장의 진술 탄핵 △증인신문에서 증언들을 정리해 최종 의견진술 준비를 위해 속행을 요청했다.

그러나 정한중 징계위 위원장 직무대리는 이날 종결할 예정이라며 윤 총장 측에 즉시 최종 의견진술을 할 것을 요구했고 정리가 필요하다면 1시간을 주겠다고 했다. 윤 총장 측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요구라는 판단에 이의를 제기했으나, 위원장이 같은 입장을 고수해 최후 의견진술을 하지 않겠다고 했다. 이에 정 위원장 직무대리는 오후 7시50분경 종결을 선언했다.

이날 징계위는 오전부터 5명의 증인에 대한 심문을 차례로 진행됐다. 오후 7시30분경 마지막 증인인 한동수 감찰부장에 대한 심문이 끝났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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