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전국
경기도, '대북전단금지법' 국회 본회의 통과 환영
경기도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15일 곧바로 환영했다.사진은 경기도 청사 전경./ 더팩트 DB
경기도는 14일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를 통과하자 15일 곧바로 환영했다.사진은 경기도 청사 전경./ 더팩트 DB

이재명 지사, "한반도 평화 안착 위한 소중한 진척"

[더팩트 l 의정부=김성훈 기자] 경기도는 지난 14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한 '남북관계 발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일명 대북전단금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15일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경기도는 이날 "경기도의 접경지역 주민 보호와 평화 정착을 위한 노력이 빛을 보게 됐다"고 법안 통과를 반겼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 전단 살포 등 남북합의서 위반 행위를 하는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기존에는 법적 근거가 없어 대북전단 살포로 남북관계가 악화되고 군사적 충돌의 위험성이 고조돼도 이를 제재할 방법이 없었다.

지난 5월 일부 탈북민단체가 표현의 자유를 주장하며 김포지역에서 대북전단 살포를 시도했고, 이후 남북관계가 급속도로 경색돼 남북공동연락사무소 폭파 등 접경지역에서의 군사적 충돌 위험이 고조됐다.

이에 경기도는 김포와 연천 등 접경지역 5개 시·군을 위험구역으로 설정해 행위 금지 행정명령을 내리는 등 강력한 대북전단 살포 방지대책을 실행해왔다.

도는 또 대북전단 살포 행위 처벌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에 법제화를 요청하는 등 이번 대북전단금지법 통과에 적극 힘을 보탰다.

표현의 자유도 중요하나 주민의 생명 보호와 평화 실현이라는 헌법적 가치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는 논리로 정부의 적극적인 개입을 요구한 것이다.

명백히 남북 정상 간 합의 사항인 만큼 국가 차원에서 당연히 이에 적극 개입할 필요성이 있다는 판단도 작용했다.

경기도는 최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관련법이 통과되자 "이제 약속의 이행을 통한 동행의 신뢰를 쌓아가는 시간이다. 남북이 이 시간을 진정과 용기로 차분히 만들어 간다면 불신의 빗장도 봄 눈 녹듯 사라질 것"이라며 이를 환영하는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이재명 지사는 자신의 사회관계망(SNS)에서 "남북 간 신뢰회복과 한반도 평화 안착을 위한 소중한 진척을 이뤘다"며 "표현의 자유는 존중돼 마땅하나 방식은 정당해야 한다. 대북전단 살포는 합당한 표현 방식이라고 볼 수 없다. 이를 금지할 수 있는 개정안 통과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도는 이번 법령 통과로 접경지 주민 보호와 남북관계 개선의 계기를 마련한 만큼, 도민의 생명과 안전 보장, 한반도 평화를 위한 지방정부 차원에서의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방침이다.

newswork@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