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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인이 코로나 만들었나"…'광복절 집회' 김경재 혐의 부인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사진)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14일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광복절 불법 집회 주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경재(사진)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는 14일 첫 재판에서 모든 공소사실을 부인했다. /남윤호 기자

'집시법 위반' 첫 재판…국민참여재판·보석 신청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지난 광복절 서울 광화문에서 불법 집회를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김경재 전 한국자유총연맹 총재와 보수단체 일파만파의 김수열 대표 측이 법정에서 혐의를 부인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시국에 따른 여론 때문에 피고인을 구속한 건 부당하다며 보석을 신청하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 25-1부(김선희 임정엽 권성수 부장판사)는 14일 오후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진 김 전 총재와 김 대표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준비기일은 피고인이 출석할 의무는 없지만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푸른 수의를 입고 법정에 나왔다.

이들은 지난 8월 15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 미리 신고한 범위를 벗어나 대규모 집회를 열어, 코로나19 방역 수칙을 어긴 혐의로 10월 구속기소 됐다.

변호인단은 "공소사실을 전부 부인한다"며 "광화문 앞에 오기로 한 국민들이 경찰의 통제로 어쩔 수 없이 도로를 추가로 점유하게 된 것"이라고 주장했다.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 다음 날 서울행정법원은 이 결정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라며 "법원 허가에도 집회 금지 처분을 유지한다면, 처분이 법원의 어떠한 조치보다 상위에 있는 무소불위의 조치라는 것"이라고 부인했다.

김 전 총재와 김 대표는 앞서 구속적부심과 보석을 신청했지만 모두 기각당했고, 각각 지난달 30일과 1일 다시 보석을 신청했다.

이날 함께 진행된 보석 심문에서 변호인은 "두 사람은 증거를 인멸할 염려가 없고 이 사건 집회 준비 과정 등이 유튜브에 그대로 남아 있다"라며 보석 석방을 요청했다. 특히 김 전 총재에 대해서는 '심근경색으로 두 차례 수술을 받는 등 건강이 좋지 않아 옥중에서 겨울을 보낼 수 없다'라고 강조했다.

이들의 변호인 강연재 변호사는 "피고인이 코로나19로 인해 괘씸죄 내지는 나쁜 국민 여론으로 구속됐다면 그것은 깨져야 한다"라며 "이 사건의 결정적 요인은 코로나19와 서울시의 집회 금지 처분인데, 이 두가지는 피고인들이 한 것이 아니다. 코로나19도 피고인이 만든 게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 이들은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짧은 시간 안에 재판을 마무리해야 하는 국민참여재판의 특성상 검찰과 피고인 양측이 정리한 증거를 검토한 뒤 회부할지 결정하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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