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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메시지 '슥' 12세 여아 꾀어 성매매…음란물 촬영까지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유)필통 제공

수원고법 "1심 판단 적정" 징역 4년 선고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중학교 1학년 여학생을 꼬드겨 돈을 주고 성관계를 한 30대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이 남성에게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죄가 적용됐다.

수원고법 형사2부(심담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 강간 등 혐의로 기소된 김모(38)씨에게 원심대로 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또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와 7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각각 "형이 무겁다" "가볍다"고 주장한 김씨와 검찰 양측의 항소에 대해 "1심 재판부가 내린 징역 4년은 적정하다"고 판단, 기각했다.

김씨는 지난해 5월부터 같은해 12월까지 페이스북을 통해 알게 된 A(12)양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해 8차례에 걸쳐 성관계를 맺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성인이 만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맺을 경우 '미성년자 의제강간죄'가 적용된다. 이 죄목이 적용될 경우 폭행이나 협박이 수반되지 않더라도 동의 여부와 관계 없이 상대가 13세 미만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다면 강간죄가 성립하는 것이다.

당시 A양은 중학생이었지만 생일이 지나지 않아 만으로는 12세에 불과했다.

김씨는 A양과 만나는 동안 각종 음란행위를 시키며 나체사진을 찍게 하고 이를 소지한 혐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이 밖에도 10대 청소년 3명에게 조건만남을 제안한 뒤 돈을 주고 성관계를 맺은 혐의도 있다.

김씨는 과거에도 미성년자 성매수 혐의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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