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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년, 공수처법 개정안 강행 의지 확인…"결코 멈출 수 없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보이며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본회의를 앞두고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 의지를 보이며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라고 주장했다. /국회=남윤호 기자

"야당 선택 존중하지만…독재정권 후예 자처하나"

[더팩트|국회=문혜현 기자]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지난 1년 간 숱한 진통과 저항이 있었던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법이 오늘 또 하나의 관문을 통과한다"며 공수처법 강행 의지를 확인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열리는 본회의에서 공수처법 개정안 처리에 나설 예정이다. 김 원내대표는 "법정 출범일이 한여름이었는데, 겨울이 시작된 지금도 공수처가 출범하지 못하고 있다"며 "개혁은 험난한 과정의 연속이지만 결코 멈출 수는 없다. 공수처는 시대 요청에 따른 필연적 개혁이다. 출범하게 될 공수처는 권력기관 개혁 그 이상의 시대적 가치를 만들 것"이라고 강조했다.

제1야당인 국민의힘은 공수처법 필리버스터 신청에 이어 국정원법·남북관계발전법에도 필리버스터를 신청해 투쟁을 예고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에 "국정원법은 민간인 사찰과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악용을 도왔던 국내 정보수집 활동을 폐지하고 국가 안보 중심 순수 정보기관으로 개혁하는 법안이다. 남북관계발전법은 접경지역 주민의 안전과 생명을 위협하고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는 백해무익한 대북 전단지 발송을 막는 평화의 법"이라며 "도대체 국민의힘이 반대하고 막는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야당의 선택을 존중하지만 비판하지 않을 수 없다"며 "군사 쿠데타로 집권하고 정보기관 동원한 사찰과 공장으로 정권을 유지하던 군사 독재정권의 후예임을 자처하려는 것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힐난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는 화력발전소 사고로 숨진 고 김용균 씨의 2주기를 맞은 것과 관련해선 "고인을 추도하고 유가족에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린다"라며 "여야 모두 발의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법사위에 계류돼있다. 충실하게 협의해 타당성과 실효성을 갖춘 법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moon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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