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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2000만 원 긴급대출 재개…"온라인으로만 신청 가능"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배정한 기자
중소벤처기업부는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9일 밝혔다. 사진은 지난 7일 서울 강남역 먹자골목의 모습으로 기사의 특정 사실과 무관하다. /배정한 기자

2% 고정금리·대출기간 5년

[더팩트ㅣ정소양 기자]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에 따라 어려움에 직면한 소상공인을 위해 3000억 원의 한도에서 최대 2000만 원을 대출해주기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9일 코로나19 3차 유행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대출 지원에 나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 기준에 해당 하고, 대출제한 사유가 없는 개인 또는 법인 사업자라면 오후 1시부터 온라인 신청이 가능하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 현장접수는 받지 않는다.

코로나19 소상공인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받은 소상공인도 신청이 가능하지만,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업종(도박, 향락 등 불건전업종, 사행성 투기조장업종 등) 및 대출 제한사유(세금 체납, 금융기관 연체 등)가 있는 기업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출한도는 업체당 최대 2000만 원으로, 2% 고정금리다. 대출기간은 5년(2년 거치기간 후,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이다. 다만 업체당 대출금액은 대출심사 결과에 따라 대출지원이 어렵거나 신청금액 중 일부가 감액될 수 있다. 예산은 소진될 때까지 지원된다.

또한 사회적 거리두기 격상으로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점관리시설 등의 소상공인은 지역신보의 보증서를 활용해 2.0% 금리로 최대 1000만 원까지 3년 만기로 전국 12개 시중은행에서 추가로 대출받을 수 있다. 대출 대상은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방, 실내스탠딩공연장, 직접판매홍보관, 일반식당, 카페, 학원, PC방, 실내체육시설 등이다.

js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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