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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셈타워 폭발물 설치' 허위 신고자 구속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했다. /이새롬 기자

"사안 중대하고 도주 우려"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서울 강남구 아셈타워에 폭발물을 설치했다고 허위 신고한 남성이 구속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동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허위 신고자 홍모 씨에 대해 "사안이 중대하고 도주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 씨는 지난달 10일 저녁 6시께 112로 전화를 걸어 "월요일까지 돈을 입금하지 않으면 폭탄을 터뜨리겠다"고 허위 신고를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신고로 경찰과 소방, 군 등 130여 명이 투입돼 3시간 동안 폭발물 수색을 벌이고, 건물에 있던 시민 4000여 명이 대피하는 소동이 빚어졌다.

임신 중절 약물 판매자였던 홍 씨는 경쟁자를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 신고를 한 뒤 경찰에 다른 판매자의 계좌를 알려준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홍 씨가 통화에서 언급한 은행 계좌번호를 추적하는 등 조사를 벌여, 사건 발생 20일 만인 지난 1일 오후 홍 씨를 자택 근처에서 체포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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