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답 없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가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징계심의위원회 위원 명단 정보공개를 거부했다.
2일 윤 총장을 대리하는 이완규 변호사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법무부가 징계기록 등사 요구에는 아직 답이 없고 징계청구 결재문서와 위원 명단 정보공개는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에 따르면 징계청구 결재문서는 감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는 이유로, 위원 명단은 사생활 비밀 침해, 징계의 공정성, 원활한 위원회 활동 침해 우려를 이유로 정보공개가 거부됐다.
윤 총장은 앞서 방어권 행사를 위해 징계기록 열람등사를 신청하고 징계청구 결재문서, 징계위원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윤 총장 측은 "검찰총장 징계는 초유의 사건이고 검찰의 정치적 중립과 독립성에 관한 중대한 사건임에도 징계청구 이전에 징계혐의를 알려준 바가 없다"며 "징계사유와 근거를 사전에 확인해야만 충분한 해명과 방어권 행사가 가능하므로 징계기록의 열람등사는 절차적 측면에서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 총장 측은 전날 징계위 기일 변경 신청을 하면서 검사위원 2명 등 징계 위원 명단을 밝히지 않아 기피 신청을 할 수도 없는 상태라고 밝혔다. 또 만일 징계심의 기일 변경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당일 현장에서 기피신청을 할 예정이라고 했다.
법무부는 전날 "충분한 절차적 권리와 방어권 보장을 위해 검찰총장의 요청을 받아들인다"며 징계위 개최를 오는 4일로 연기했다. 그러나 고기영 법무부 차관의 사임으로 인한 기일 연기 조치라는 비판이 나왔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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