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견검사 "직권남용 불성립 보고서 삭제"…법무부 "이견 있었지만 삭제 안 해"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근무한 파견 검사가 이른바 '판사 사찰 문건'이 직권남용죄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보고서를 작성했으나 법무부가 설명없이 삭제하고 윤석열 검찰총장 수사의뢰를 강행했다고 주장했다.
이에 법무부도 "직권남용죄 성립을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으나 신속한 강제수사 필요성 때문에 수사의뢰했다"고 한발 물러섰다. 보고서는 삭제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법무부 감찰담당관실에 파견 근무했던 이정화 대전지검 검사는 29일 오후 검찰 내부 통신망 '이프로스'에 글을 올려 "제가 작성한 보고서 중 (윤 총장에 대한)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밝혔다.
그는 " 총장님에 대한 징계사유로 거론된 여러 의혹들 중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에 대한 법리검토를 담당했다"며 "문건에 기재된 내용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판시한 다수 판결문을 검토하고 분석한 결과 죄가 성립되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고 그대로 기록에 편철했다"고 설명했다.
이 검사는 "수사의뢰를 전후해 제가 검토했던 내용 중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의 성립 여부에 대해 재검토가 필요하다거나 내용상 오류가 존재한다는 지적을 받은 적이 없었고, 누군가가 추가로 저와 견해를 달리하는 내용으로 검토했는지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보고서 중 수사의뢰 내용과 양립할 수 없는 부분은 아무런 합리적 설명도 없이 삭제됐다"고 주장했다.
이 검사는 또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수사의뢰가 급작스럽게 진행됐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4일 오후 5시20분경 해당 문건의 작성 경위를 알고 있는 분과 처음 접촉을 시도했고, 그 후 갑작스럽게 총장님에 대한 직무집행정지 결정이 내려졌다"고 했다. 이어 "급기야 그 다음날 총장님이 해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이유로 수사의뢰가 이뤄졌다"고 덧붙였다.
그는 "총장님에 대한 수사의뢰 결정은 합리적인 법리적 검토 결과를 토대로 이뤄지지 않았고 절차마저도 위법하다는 의구심을 떨쳐버릴 수 없다"고 했다.
이어 법무부는 이날 입장문을 내고 "현재까지 확인된 사실만으로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견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보고서 일부가 삭제된 사실이 없고, 파견 검사가 사찰 문건에 관해 최종적으로 작성한 법리검토 보고서는 감찰기록에 그대로 편철돼 있다"고 반박했다.
다만 "'주요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이 직무범위를 벗어난 것으로서 작성을 지시하고 감독책임을 지는 검찰총장의 직무상 의무위반에 해당해 징계사유로 볼 수 있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었다"고 강조했다. 또 현재까지 확보된 재판부 성향 분석 문건 이외에도 유사한 판사 사찰 문건이 더 있을 수 있는 등 신속한 강제 수사 필요성이 있어 수사의뢰가 불가피했다고 주장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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