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피해자 부모와 합의·형사처벌 전력 없어"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미성년 제자와 사귀며 절도까지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여교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받아 풀려났다.
여성 교사라도 성적 정체성이 확립되지 않은 어린 남학생과 성관계를 맺는 것은 성적 학대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인천지법 형사항소3부(장성학 부장판사)는 절도교사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고등학교 전 기간제 교사 A씨(32·여)에게 징역 1년 6월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재판부는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피해자 부모와 합의한 점, 과거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형량을 낮췄다.
기간제 교사였던 A씨는 지난해 2월부터 4월까지 같은 학교 제자였던 B군과 연인 사이로 지내며 그에게 금반지와 패물 등 1300만원가량의 금품을 27차례에 걸쳐 훔쳐 오라고 시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B군 부모에게 영어 과외를 명목으로 총 10차례에 걸쳐 640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도 받는다. 조사결과 A씨는 자신의 남편과 B군의 부모에게는 과외를 한다고 해놓고 B군과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것으로 드러났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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