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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 기준 명확히"…소년보호혁신위 권고안 발표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의 권고가 나왔다. /이동률 기자

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등 4차 권고 발표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조사하기 위해 일정 기간 구금할 때는 명확한 기준을 적용하라는 권고가 나왔다.

법무부 산하 소년보호혁신위원회(위원장 서보학)은 20일 '처분 결정 전 임시조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심의, 의결하고, 이같은 내용의 권고안을 발표했다.

권고안에는 소년전담 미결구금시설을 도입하라는 내용이 담겼다. 현행 지침에 의하면 구치소, 교도소 소장의 의사에 따라 소년 수용자와 성인 수용자와 함께 수용할 수 있다. 혁신위는 '아동과 성인이 같이 구금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라'는 유엔 아동권리위원회의 권고에 따라 소년만 수용하는 전담 미결구금시설 도입 방안을 내놨다.

사건 조사와 심리를 위해 범죄 혐의를 받는 소년을 일정 기간 구금하는 임시조치를 할 때는 처분 기준을 명확히 하라는 권고도 내놨다. 혁신위는 임시조치가 소년의 신체 자유를 제한한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짧은 기간에 적용돼야 한다고 했다.

혁신위는 △범죄를 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을 때 △조사나 심리에 참여하지 않을 위험이 있거나 재범 우려가 있을 때 등 명확한 임시조치 처분 기준을 제시했다.

임시조치 처분에 대해 이의제기 절차를 마련하라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호처분의 경우 항고권이 있지만, 임시조치의 경우 이의제기를 할 수 없었다. 혁신위는 소년·보호자·보조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임시조치 결정의 취소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만들라고 권고했다.

또래 관계에서 많이 발생하는 소년범죄 특성상 적절한 피해자 보호조치가 이뤄져야 한다는 지적도 했다. 혁신위는 '범죄피해자 보호법'이나 개별법 개정을 통해 보완할 것을 권고했다.

혁신위는 이번 권고안이 소년범죄의 재범을 예방하는 등 대안 조치를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기회가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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