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욕실 미끄럼방지 매트서 '간 손상 유발 '유해물질 검출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20개와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은 20일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20개와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에 대한 안전성 조사 결과 5개 제품에서 기준치를 초과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제공

한국소비자원, 미끄럼방지제·매트 안전성 조사 결과 발표 

[더팩트|이민주 기자] 일부 욕실이나 화장실에 설치하는 미끄럼방지 매트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20일 한국소비자원(소비자원)은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미끄럼방지제 10개 제품을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유해물질 시험 결과, 조사대상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 20개 중 3개(15%)에서 안전기준을 최대 435배 초과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욕실 미끄럼방지 매트는 안전기준 준수 대상 생활용품이며, 프탈레이트 안전기준은 0.1% 이하다.

가소제 기준 초과 제품은 snc가 수입한 △렛이지 논슬립 욕실 욕조 안전매트 와이드, 하니통상 △귀여운 욕조 욕실매트(그린 개구리), 지아이엘 △미끄럼방지매트 PVC 격자 4mm다.

이들 제품의 발바닥 접촉면에서 각각 43.5%, 40.5%, 5.5%의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검출됐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간·신장 등의 손상을 유발할 수 있으며, 남성 정자 수 감소, 여성 불임 등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친다.

소비자원 권고에 따라 3개 제품을 수입·판매한 사업자에 해당 제품 판매를 중지하고 소비자 요청 시 교환·환불 등의 자발적 시정 약속했다.

미끄럼방지제 10개 중 2개(20%)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폼알데하이드, 자일렌 등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 안전 기준치는 70mg/kg 이하, 자일렌은 2% 이하다.

케이엠지가 제조한 △타일슬립-스톱에서는 516mg/kg의 폼알데하이드가 동신엘앤씨의 △SAFE STEP Anti-slip Spray는 2.89%의 자일렌이 검출됐다. 폼알데하이드는 폐와 점막(눈, 코, 입)에 만성 자극을 일으키며, 장기간 노출 시 암 또는 백혈병을 유발할 수 있다. 자일렌은 뇌와 신경계통의 정상적인 활동을 방해하여 두통·현기증·피로 등의 증상을 유발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국가기술표준원과 환경부에 욕실 미끄럼방지매트 및 미끄럼방지제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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