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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첫 재판…"사건 자체는 간단"
20일 한동훈(왼쪽)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더팩트 DB
20일 한동훈(왼쪽)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는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차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더팩트 DB

국민참여재판 확답 안 해…기록 미검토로 준비 절차 속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이른바 '검언유착 의혹'에 연루된 한동훈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하다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진웅 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장(현 광주지검 차장검사)의 재판이 시작됐다. 정 차장검사 측은 국민참여재판 의사를 묻는 재판부의 물음에 명확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양철한 부장판사)는 20일 오전 10시 30분 특정범죄가중법 위반(독직폭행)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 차장검사에 대한 첫 재판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은 정식 재판에 앞선 공판 준비기일로 피고인 출석 의무는 없어 정진웅 차장은 출석하지 않았다.

정 차장검사를 대리해 법정에 출석한 변호인은 "(수사) 기록을 검토 중"이라며 공소사실에 대한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이에 따라 국민이 형사재판에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의사도 명확히 밝히지 않았다.

재판부는 "국민 참여 재판 의사가 확인되면 바로 (정식) 공판을 진행할 수 있다"라며 "공판이란 건 피고인이 준비해야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국민참여재판 의사가 명확하지 않으니 준비기일을 한 기일 더 진행하겠다"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부는 정식 공판이 아닌 준비기일을 지정한 이유를 묻는 검사의 질문에 웃음을 보였다. 재판부는 "이 사건 구조 자체는 복잡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를 감안했을 때 본 사건 공판을 효율적으로 진행할 방법을 준비하는 게 좋다고 생각했다"라며 "준비기일을 통해 준비하는 그런 전반적, 기본적, 일반적 측면"이라고 설명했다.

정 차장검사는 지난 7월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 유심 압수수색 과정에서 한 검사장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정 차장검사에게 적용된 독직폭행 혐의란 검찰과 경찰처럼 인신 구속 직무를 행하는 자가 그 권한을 남용해 피의자 등에게 폭행이나 가혹 행위를 가하는 것을 말한다.

사건 당시 서울중앙지검은 '한 검사장의 휴대전화를 압수하려고 팔을 뻗는 과정에서 중심을 잃고 함께 넘어졌을 뿐 일방적으로 폭행하지 않았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한 검사장은 수사팀의 허락 아래 변호사에게 전화하는 과정에서 정 차장검사가 갑자기 폭행했다며, 정 차장검사를 독직폭행 혐의로 서울고검에 고소했다.

서울고검은 9월 정 차장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는 등 수사를 거쳐 지난달 27일 불구속기소 했다.

정 차장검사는 변호인을 통해 "당시 행위는 정당한 직무 집행이었다"라며 "압수수색 영장 집행을 위한 직무 집행 행위를 폭행으로 기소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고 혐의를 부인했다.

정 차장검사의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은 다음 달 오전 11시에 열린다. 이날 변호인에 따르면 정 차장검사는 준비기일에는 법정에 출석하지 않기로 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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