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빠 찬스 의구심 꾸준히 제기
[더팩트ㅣ윤용민 기자·전주=이경민 기자] 특정 학생의 중간고사 답안지를 조작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교무실무사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전주지법 형사6단독 서문진 판사는 19일 업무방해 및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A(34·여)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전북 전주의 모 고등학교 교무실무사인 A씨는 지난해 10월 15일 오후 4시께 같은 학교에 다니는 B군(당시 2학년)이 제출한 '언어와 매체' 과목 중간고사 답안지 3개 문항의 오답을 정답으로 수정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러한 사실은 해당 교사가 답안지를 살피던 중 뒤늦게 수정 자국을 발견해 학교에 보고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당시 "B군이 안쓰러워서 그랬다"며 답안지 수정 사실을 인정했다고 한다.
다만 함께 기소된 B군의 아버지(50)에게는 무죄가 내려졌다. 아버지가 올해 초까지 이 학교 교무부장이었고 A씨와도 친밀한 관계로 알려져 뒷말이 무성했지만, 재판부는 범죄와의 직접적인 관련성이 없다고 판단했다.
B군은 평소 수능 모의고사에서 평균 2∼3등급을 받았지만, 내신은 1등급을 받아 '아빠 찬스'를 쓴 것 아니냐는 의구심이 꾸준히 제기됐다.
사건이 문제가 된 후 A씨는 사표를 제출했고 B군도 자퇴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now@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