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위법 행위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 등 강력 조치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서귀포시는 초지의 이용현황, 초지법 위반 여부 등을 파악하기 위해 지난달 초지관리 실태를 조사했다.
이번 조사 결과 9월 30일 기준 서귀포시가 관리하고 있는 초지는 지난해보다 138ha 감소한 6977ha이다.
초지면적은 표선 61ha, 남원 50ha, 성산 13ha, 안덕 10ha, 동지역 5ha 감소(초지관리제외-전용(29건·89ha), 관리제외(4건·50ha), 신규 초지조성은 1ha이다.
용도지역별 초지현황은 전체 6,977ha 중 95.7%가 관리지역이며, 녹지지역 4.1%, 농림지역 0.2%순이다.
초지 내 월동채소 재배지 140필지·144ha에 대한 1차 조사('20.8월) 결과 71필지·78ha가 여전히 불법으로 농작물을 재배하고 있었다.
이번에 실시한 초지 실태조사('20.10월)에서도 56필지·110ha에 대해 불법 전용현황을 파악했다.
무단으로 농작물 재배 등 불법행위가 적발된 127필지·188ha에 대하여 소유자 및 행위자에게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고, 농지부서와 공유, 농어촌진흥기금, 농업 재해피해 보상 지원, 월동채소 시장 격리 지원사업 각종 농업 지원 사업대상에서 제외 조치할 계획이다.
강완철 서귀포시 축산과장은 "제주 축산업의 기반이 되는 초지가 매년 감소됨에 따라 관내 하급 및 미이용 초지에 대해 초지보완, 산지생태축산농장 조성 등 적극적인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초지자원을 실효성있게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hyeju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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