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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 72%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반대"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선화 기자
정부의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해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이 여전히 반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사진은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선화 기자

중소기업중앙회, 초과 유보소득 과세 관련 중소기업 3차 의견 조사

[더팩트ㅣ이성락 기자] 중소기업 10곳 중 7곳은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반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초과 유보소득은 당기순이익에서 주주 배당금을 빼고 사내에 남겨둔 자금으로, 경기 불확실성에 대비하거나 투자를 위한 종잣돈으로 쓰인다.

중소기업중앙회(중앙회)는 비상장 중소기업 304개를 대상으로 실시한 '초과 유보소득 과세에 대한 중소기업 3차 의견 조사'를 실시한 결과 72%는 여전히 과세를 반대하는 것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반대 이유로는 △생산적 업종이 과세 대상에 포함(42.5%) △중소기업 현실을 고려하지 않음(2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응답 기업의 66.1%는 '기업의 유보소득을 2년까지만 허용'하는 정부의 과세 방침에 반대 입장을 보였다. 또 응답 기업 가운데 53.3%는 '벤처기업 등 일부 정책 지원이 필요한 업종만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도 반대 의견을 드러냈다.

투자·부채상환·고용·연구개발 지출을 위해 적립한 금액은 유보소득에서 제외해달라는 의견도 73.4%에 달했다.

김기문 중앙회 회장은 "기업의 성장을 막고 기업가 정신을 위축시키는 초과 유보소득 과세 방침은 철회하는 것이 마땅하다"며 "과세 형평성 제고 등 사유로 제도 도입이 불가피하다면 제조업 등 일자리 창출 효과가 큰 생산적 업종을 과세 대상에서 제외하고, 2년인 유보소득 적립 허용 기간을 최소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등 추가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ock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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