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선거법 위반 징역 2년·명예훼손 징역 6월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검찰은 1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허선아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전광훈 사랑제일교회 담임 목사의 결심 공판에서 전 목사에게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징역 2년,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에 징역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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