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 '위계에 따른 간음죄' 유죄 취지 파기환송
[더팩트ㅣ장우성 기자] 10대 청소년을 성매매하고 돈을 꿔주며 추가 성관계를 요구한 현역 육군 소령의 위계에 의한 간음 혐의는 유죄라는 취지의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육군 소령 A씨 사건 상고심에서 원심을 깨고 고등군사법원에 되돌려보냈다.
원심은 A씨의 혐의 중 성매매 혐의만 유죄로 보고 위계에 의한 간음죄 혐의는 무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봤다.
A씨는 지난해 7월 조건 만남으로 알게 된 청소년에게 2회 성매수 대가를 줬다. 피해자가 1회만 응하자 SNS 메시지를 보내 이행을 요구했다. 이후 A씨가 50만원을 빌린다는 SNS 메시지를 올리자 60만원을 주고 연체 이자를 2회 성관계로 정하는 차용증을 만들었다. 이같이 A씨는 피해자에게 계속 돈을 갚거나 성관계를 갖자고 재촉하면서 집 앞 사진을 찍어 올리고 통화를 시도하는 등 성매매를 하고 피해자를 간음하기 위해 위력을 행사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 재판부는 성매매 혐의는 유죄로,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A씨가 추가 성관계를 계속 요구한 것은 사실이지만 피해자를 만나거나 구체적 약속을 잡지는 않았다는 점에 주목했다. A씨가 피해자의 자유로운 의사를 제압할 행위를 했다고 볼 수 없다는 논리다.
대법원은 금전적 여력이 없는 청소년에게 돈을 갚거나 성관계를 하자고 요구했다면 성관계를 강요한 거나 다름없다고 봤다. 원심은 A씨가 피해자와 만날 구체적 약속을 정하지 않은 점을 무죄의 근거로 삼았지만 인정하지 않았다. 성매매 당시도 SNS로 곧장 약속을 정했기 때문에 미리 약속을 잡지않았다는 사실은 그리 중요하지 않다는 설명이다. A씨가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을 행사했다고 인정한 것이다.
lesli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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