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분기 첫 보험료, 1년 전의 2배 증가
[더팩트│황원영 기자] 자영업자인 김모 씨는 최근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다. 지난 3월 민식이법 시행으로 어린이 보호구역 내 교통사고에 대한 처벌이 강화된다는 소식을 듣고 부담이 생겼기 때문이다. 오래전 가입해 놓은 운전자보험이 있었지만, 형사·행정상 보장액을 높이는 게 목적이었다. 하지만 알고 보니 운전자보험은 중복보상이 되지 않았다. 김 씨는 애꿎은 보험료만 몇 달 치 날리게 됐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내 교통사고 처벌을 강화한 일명 '민식이법'(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시행 이후 운전자 보험 신규가입자가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운전자보험의 경우 중복 보상이 안 되는 데도 중복가입자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보험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2분기 운전자보험 초회보험료는 493억 원으로 지난해 2분기보다 98.9% 급증했다. 원수보험료는 전년동기대비 10.3% 증가한 1조1170억 원으로 조사됐다.
이는 지난 3월 말 어린이보호구역 위반 처벌을 강화한 민식이법이 시행된 결과로 분석된다. 민식이법은 어린이 보호구역 내에서 운전자의 부주의로 어린이가 사망한 경우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 어린이가 상해를 입은 경우 징역 1~15년 또는 벌금 500만~3000만 원을 부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운전자보험은 교통사고가 발생했을 때 자동차보험에서 보상하지 않는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의 손실을 보장해준다. 자동차보험과 달리 의무적으로 가입할 필요는 없지만 손해를 보장해주는 만큼 운전자보험 가입을 고려하는 사람이 늘어난 것이다.

특히 어린 자녀를 키우는 30대와 40대 운전자들의 가입이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신규 가입자의 연령대별 비중을 보면 2018년 12월부터 올해 6월까지 30대와 40대는 각각 2.6%포인트, 3.1%포인트 상승했다. 연구원은 30~40대 운전자 중 어린 자녀를 양육하는 경우가 많아 법률 개정에 민감하게 반응한 것으로 추측했다.
반면, 60대 이상에서는 7.7%포인트 하락했다. 연구원은 60대 이상에서 교통사고 건수가 빠르게 증가하고 있어 운전자보험 가입 확대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운전자보험에 중복 가입한 가입자도 증가했다. 운전자보험 가입자 중 2건 이상의 운전자보험을 보유한 가입자 비중은 올해 3월까지 19.3~20.1% 수준의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지만, 4월 이후 상승해 6월에는 22.7%를 기록했다.
운전자보험의 주요 담보인 벌금, 교통사고 처리 지원금(형사합의금 등), 변호사 선임 비용 등은 실손 보장 조건으로 2개 이상 가입해도 중복 보상되지 않는다. 따라서, 동일한 담보(보장항목)에 중복으로 가입하면 불필요한 보험료 지출 등 손해를 볼 수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
기존 운전자보험에 가입했는데 보장 한도를 높이고 싶다면 특약을 추가할 수 있다. 기존 보험을 해지하고 새로 가입할 경우 불필요한 손실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다만, 보험사마다 다양한 특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에게 필요한 특약을 신중하게 선택해서 가입할 필요가 있다.
또한, 운전자보험에 가입돼 있어도 뺑소니(사고 후 도주), 무면허 사고, 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는 보상되지 않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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