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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그룹 총수 친족회사에 부당지원한 한화솔루션, 공정위로부터 제재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화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제재를 받았다. 한화 측은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한화솔루션 157억 원·한익스프레스 73억 원 과징금…한화 "효율성·안전 고려한 거래일뿐"

[더팩트|한예주 기자] 한화솔루션이 김승연 한화그룹 회장의 친누나 일가의 회사에 일감을 몰아준 혐의로 당국의 제재를 받았다. 한화 측은 제재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8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공정거래법상 부당지원 혐의로 한화솔루션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밝혔다.

과징금은 한화솔루션(156억8700만 원)과 부당지원 대상인 한익스프레스(72억8300만 원)에 총 229억 원을 부과했다. 문재인 정부에서 자산기준 재계 순위 10위 내 대기업집단이 부당지원 혐의로 제재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위 조사·심의결과 석유화학제품 등을 생산하는 그룹 주력계열사인 한화솔루션은 2008~2019년 수출 컨테이너 내륙운송 물량 전량을 한익스프레스에 수의계약으로 맡겼다. 계약에 따라 해당 기간 한익스프레스에 지급된 운송비는 정상적인 시장 거래 가격보다 현저히 높았고, 결과적으로 87억 원을 부당지원했다는 것이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위는 1999년 한화솔루션이 기존에 계약한 다른 운송업체들과 거래를 중단하고 한익스프레스로 거래를 일원화한 것도 부당지원 목적으로 이뤄졌다고 봤다.

공정위 측은 "운송비 절감이 일원화 조치의 목표였음에도 2019년까지 실질적인 가격 검증이 이뤄지지 않았다"며 "2014년 한화솔루션 내부에서도 높은 운송비 등의 문제를 확인했지만 내규에 따른 공식적 평가 없이 거래를 계속하는 등 비합리적인 행태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지는 부분에 대해 감시를 지속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더팩트 DB

한화솔루션은 2010~2018년 염산·가성소다 등 화학물질 '탱크로리 운송'을 한익스프레스에 고가·대량으로 맡겨 91억 원을 부당지원한 혐의도 받고 있다. 한화솔루션이 운송 대리점과의 거래 과정에 한익스프레스를 끼워넣는 '통행세 거래'를 활용한 것으로 공정위는 결론내렸다.

공정위는 "한익스프레스는 통합운송사라는 명목으로 거래 단계에 추가됐지만 배차 등 운송관리나 안전관리 등에서 실질적 역할을 수행하지 않았다"며 "한익스프레스는 20% 이상의 중간 마진을 가져가는 등 막대한 통행세를 수취했다"고 말했다. 이 과정에서 실제 운송을 담당한 운송사들이 구간에 따라 단가가 10% 이상 깎이는 등 피해를 입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한화솔루션이 그룹 밖에 있는 한익스프레스를 부당 지원한 데에는 한익스프레스가 김승연 회장의 친누나 김영혜 씨 회사라는 요인이 작용했다고 판단했다. 한익스프레스는 김 씨와 김 씨 아들 등 일가가 지분 총 51.97%(2018년 12월 31일 기준)를 보유해 지배하는 회사다.

정진욱 공정위 기업집단국장은 "공정위는 앞으로도 혈연관계와 같은 비경쟁적인 요소를 토대로 부당하게 지원행위가 이뤄져 경쟁질서가 왜곡되는 부분에 대한 감시활동을 지속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한화솔루션 관계자는 "친족관계에서 분리했음에도 '범 총수일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주주 개인의 실명을 언급하면서 아무런 합리적 증거도 없이 부당지원 해 사익을 편취했다고 한 것은 부적절하다"며 "또한 한화솔루션이 컨테이너 운송과 탱크로리 통합 운송사로 한익스프레스를 선정한 것은 물류 효율화와 비용절감 및 안전을 고려한 거래였음을 밝혔으나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다"고 말했다.

hyj@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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