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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닭갈비 카드' 안 통했다…김경수, 2심도 실형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선거법 위반 혐의는 무죄…법정구속 면해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포털사이트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항소심에서 징역2년을 선고받았다. 다만 보석 취소는 되지 않아 김 지사는 이날 법정구속을 면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함상훈 부장판사)는 6일 오후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김경수 지사의 항소심 선고공판을 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무죄를 선고했다.

김 지사는 드루킹 김동원 씨 일당과 공모해 2016년 11월 무렵부터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 당선 등을 위해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을 이용한 불법 여론조작을 벌인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이를 유죄로 보고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단대로 징역 2년을 그대로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민주사회에서 공정한 여론형성은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그것을 저버리고, 조작하고, 그런 행위를 한 것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킹크랩이라는 매크로 프로그램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조직적인 댓글부대의 활동을 용인한다는 것은 존경받아야 할 정치인이 절대 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김 지사가 드루킹 김 씨의 킹크랩 시연을 봤다고 인정했다. 특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9일 경기도 파주시 경공모 사무실(산채)을 방문해 드루킹 김동원 씨의 킹크랩 시연을 보고 개발을 승인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김 지사 측은 경공모 회원들과 식사하고, 브리핑을 들어 시연을 보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항소심 재판부는 "특검이 주장하는 시연 시간대 로그와 피고인 방문 전후의 일련의 로그 기록의 의미는 바로 직접 킹크랩 프로토 타입을 시연했다는 우모 씨(킹크랩 개발자)와 김동원 기억과 연관돼 있고,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동원의 옥중 노트를 보면 당시 프로토타입과 모바일로 구동 등 매우 구체적이고 현실적으로 기재한다. 만일 김 씨가 무고한 피고인을 공범으로 끌어들일 의도로 처음부터 허위사실을 조작하려 했다면 구두로 킹크랩 개발을 허락받았고, 목격자도 있었다고 하는 편이 용이 할 것이다"라며 "김동원의 옥중노트에 기록된 브리핑과 로그 등 객관적 증거가 드러났는데 모두가 예외 없이 2016년 11월 9일을 향한다. 피고인이 경공모 사무실을 방문한 시간대로 좁혀진다"고 했다.

이어 "김동원 씨와 우 씨 등이 당시 상황과 관련해 서로 입을 맞추고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은 분명히 있으나 때로는 거짓된, 과장된 진술을 했다고 해서 그들의 진술 전체를 없는 것으로 돌리는 것은 실체적 진실 발견이라는 형사재판의 책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항소심에서 문제가 됐던 댓글 역작업에 대해서는 일부 무죄로 선고했다.

김 지사는 자신이 출마한 지방선거를 도와주는 대가로 김 씨의 측근인 경공모 회원 도모 변호사에게 일본 센다이 총영사직을 제안하는 등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이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항소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 혐의에 대해서는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선거운동은 특정선거와 특정후보자가 있어야 하는데 공소사실에는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후보자가 당선될 수 있게끔 했다고 한다. 그것은 너무나 넓게 해석한 것으로 보인다"며 "공직선거법에서 후보자가 특정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법률적으로 유죄가 되기 어렵다"고 했다.

이어 센다이 총영사 추천 관련 혐의에 대해서도 "특검은 센다이 총영사에 대한 의사 표시가 지방선거에 대한 대가로 공소사실에 적었는데, 대선과 관련한 금품제공 의사표시는 공소시효가 지나서 고육지책으로 지방선거와 센다이 총영사를 연결시킨 것"이라며 "관련자 진술 모두가 대선과 관련한 보상이라고 이야기할 뿐 지방선거와 관련 있다는 이야기는 전혀 나와 있지 않다"고 설명했다.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드루킹 댓글 조작 공모 혐의로 기소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이동률 기자

재판부는 드루킹 김 씨가 징역 3년을, 개발자 우 씨가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점을 토대로 김 지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다만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현재 공직에 있고, 지금까지 공판에 성실히 참여했다.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전혀 없다"며 "당심에 이르러 일부 무죄 선고가 되고,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전부 무죄를 선고하는 마당에 보석 취소까지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앞서 1심은 김 지사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보고 댓글조작 혐의는 징역 2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는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해 김 지사를 법정 구속했다. 지난해 4월 보석으로 석방된 후엔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아왔다.

특검은 지난 9월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선 징역 3년6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는 징역 2년6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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