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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영광군,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 확보
전남 영광군은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 제공
전남 영광군은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영광군 제공

[더팩트ㅣ광주=성슬기 기자] 전남 영광군(군수 김준성)은 ‘2020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에 지정돼 영광읍 시가지 침수피해 예방사업비 303억 원(국비 212억 원)을 확보했다고 4일 밝혔다.

영광읍 시가지는 지난 7~8월 집중호우 시 주택 및 상가 침수로 거주 군민들이 큰 피해를 입었다.

이에 군은 반복되는 침수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신청, 최종 대상지로 선정돼 국비 212억 원을 포함한 사업비 303억 원을 확보하게 됐다.

영광군은 그동안 국지성 집중호우와 우수관로 용량 부족 등으로 인한 침수피해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했으나 대규모 예산이 투입되는 하수도정비사업에 한정된 예산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어려운 실정이었다.

이번에 선정된 사업으로 영광읍 시가지 4.04㎢에 대한 정비대책을 마련하고 실시설계가 완료되면 우수관로 15.1km가 정비돼 고질적인 시가지 침수피해를 원천적으로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준성 영광군수는 "읍내 시가지 주민들의 침수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정비대책과 실시설계 시 지역 특성과 다양한 경로를 통한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며 "최적의 방안을 수용해 침수 피해 제로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지난 2013년부터 매년 하수의 범람으로 침수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지자체에서 원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비(70%)를 지원하고 있다. 사업 후 침수피해가 발생한 사례가 없어 사업효과를 인정받고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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