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맹점에 판촉비 절반 부담시키고 사용내역도 안 알려
[더팩트|이민주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공정위)가 프랜차이즈 이화수전통육개장의 '깜깜이' 판촉비 집행을 문제 삼았다.
3일 공정위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운영하는 이화수(주)의 가맹사업법 위반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화수는 이화수전통육개장을 영업표지로 외식업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가맹본부다. 지난해 기준 가맹사업자 수는 173개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화수는 광고·판촉 행사와 관련해 가맹사업자가 비용의 일부를 부담했음에도 그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 통지하지 않았다.
이회수는 지난 2016년 10~12월까지 TV와 라디오 등의 매체를 통해 총 다섯 차례의 광고 및 홍보를 실시했다.
광고비로 4150만7000원의 비용이 들었으며, 이 가운데 절반인 2075만3000원을 가맹사업자에게 부담토록 했다. 그러나 이화수는 집행 내역을 가맹사업자에게 통보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에 이화수가 전체 가맹점으로부터 지급받은 금액과 집행 내역을 해당 사업연도 종료 후 3개월 이내에 통보하지 않아 가맹사업법 제12조6항을 위반했다고 판단했다. 이화수에는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면서 이번 조치를 통해 가맹본부의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될 것으로 기대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광고․판촉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면서도 가맹점사업자에게 집행내역을 알리지 않는 가맹본부의 행위를 시정조치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며 "가맹본부와 가맹사업자 간에 투명한 광고비 집행 관행이 정착되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지속적인 감시활동을 통해 광고․판촉비 부당 전가 행위 및 집행내역 미통보행위 행위가 적발될 경우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minju@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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