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3일까지 아동의 주소지 교육지원청에서 접수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교육감 이석문)은 정부 4차 추경에 따른 학교 밖 아동‘아동양육 한시지원금’추가 접수 기간을 3일부터 13일까지 운영한다.
당초 학교 밖 아동 ‘아동양육 한시지원금’ 접수는 지난달 16일로 마감, 초등학교 연령 아동 986명, 중학교 연령 아동 489명에게 총 27억원이 지급된 바 있다.
이번 추가 접수는 학교 밖 아동 중 미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기존 신청자 및 초·중·고 재학생은 대상자가 아니다.
신청대상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교 밖 아동(‘05.1.~’13.12. 출생아)으로 보호자 또는 대리인이 아동의 주소지 기준 교육지원청으로 방문 신청해야 한다.
초등학교 학령기 아동(‘08.1.~’13.12.출생아)은 20만원, 중학교 학령기 아동(‘05.1.~’07.12.출생아)은 15만원을 지급한다.
신청기간은 오는 13일까지다. 구비서류는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통장사본이다. 지원금은 서류검토 후 오는 27일부터 30일에 지급한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국제학교, 홈스쿨링 등 아동은 학교 밖 아동으로 신청이 필요하며, 9월 28일 기준 국외 체류기간이 90일 이상 지속되는 경우에는 지원 제외된다.
문의는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으로하면 된다.
hyeju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