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류 간소화 등 선정기준 완화
[더팩트ㅣ제주=김용덕 기자] 제주 서귀포시는 당초 지난 10월 30일까지로 예정됐던 온라인 및 방문신청을 이달 6일까지로 연장하고 복지로 사이트 및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서 신청을 받을 예정이다.
지원대상은 실직·휴폐업 등으로 25% 이상 가구 소득이 감소한 가구뿐 아니라 25% 이하로 감소한 가구도 신청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구비서류도 국세청 등 공적 기관을 통해 발급받는 소득 증빙서류 외에 추가로 통장 거래내역서 또는 본인 소득감소 신고서를 소득 증빙자료로 제출하는 경우 인정된다.
소득기준은 종전과 같이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 또는 재산 3억5000만원 이하다.
지원규모는 가구원수별 ▲1인 40만원 ▲2인 60만원 ▲3인 80만원 ▲4인 이상 100만원으로 11월에서 12월중 대상자 결정 후 지급 예정이다.
서귀포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를 최대한 지원하기 위해 신청 기간을 연장했다"며, "지원기준이 완화된 만큼 많은 시민들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문의처는 긴급생계지원 T/F 팀(760-6771~6774), 읍·면·동 복지담당부서다.
hyejun@tf.co.kr
-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 이메일: jebo@tf.co.kr
-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