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4급 2명 포함...공무원 3명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가 경조사비를 부당 수수한 공무원 3명에 대한 징계절차에 들어갔다.
21일 국민의힘 김용판 의원에 따르면 김천시 공무원 4급 2명을 포함한 3명이 직무 관련자에게 경조사비 명목으로 800여 만 원을 부당하게 받은 사실이 확인돼 행정안전부가 김천시에 경징계와 주의 처분을 요구했다.
김천시 관계자는 " 해당 공무원들에 대한 자체 감사를 진행 중이며, 이번 일을 계기로 공직사회가 뼈를 깎는 심정으로 변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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