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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 오토바이' 보험료, 더 낮아진다…자기부담금 도입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동률 기자
금융당국이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해 배달 종사자들의 부담을 완화한다. /이동률 기자

배달대행서비스 종사자 보험료 부담 완화 위해 제도 개선

[더팩트│최수진 기자] 배달용 이륜차 보험료가 더 낮아진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이후 자리 잡은 언택트 소비 문화로 배달대항서비스가 급증하하는 상황에서 이륜차 보험료를 낮춰 종사자들의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15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보험료를 낮춘 배달용 이륜차 보험상품을 출시하겠다고 밝혔다. 상품은 이달 말부터 12개 손보사에서 신설될 예정이다.

최근 배달의민족, 쿠팡 등 배달플랫폼 확산 및 배달 서비스 급증에 따라 유상운송용(배달용) 이륜차의 운행량이 급증하고 있다.

그런데, 배달종사자가 가입하는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의 손해율은 여전히 안정화 되지 않고 있다. 실제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료는 2018년 평균 118만 원에서 올 상반기 188만 원까지 치솟았다.

이에 금융당국은 이륜차보험 대인Ⅰ·대물 담보에 자기부담금을 도입한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인율은 6.5~26.3% 수준이다.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인율은 6.5~26.3%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운전자가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선택할 수 있으며, 보험료할인율은 6.5~26.3% 수준이다. /금융감독원 제공

유상운송용 이륜차보험 가입 시 자기부담금을 100만 원으로 설정하면 보험료가 188만 원에서 149만 원으로 최대 39만 원(21%) 인하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이와 함께 용도 위반 등 편법가입 방지방안도 마련했다. 일부 배달용 이륜차 운전자가 현행 약관상의 미비점을 악용해 보험료가 비싼 유상운송용 대신 가정․업무용 이륜차보험에 가입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륜차보험 약관에 '가정․업무용 등에 가입하고 사고가 발생하면 보상하지 않음'을 규정한다.

향후 가정·업무용으로 가입하고 유상운송할 경우에는 사고 시 보상받을 수 없게 됨에 따라 유상운송용 이륜차 보험료가 약 2%(188만 원→184만 원) 인하될 전망이다.

금융위원회는 "향후 안전운전 유인 증가로 이륜차 사고율이 낮아질 경우 자기부담금별 할인율이 더욱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며 "개별 운전자의 안전인식 제고로 무사고 유지 시 차년도에 할인·할증등급이 개선돼 추가 보험료 인하도 가능할 것으로 본다. 이륜차보험 가입률을 제고시켜 이륜차 사고의 보장 사각지대 해소를 통한 사회적 안전망을 보다 견고하게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jinny0618@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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