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수지 정밀안전진단 신뢰성 의심”…“방류통보 명확한 규정 없이 자의적 판단에 의존”우려
[더팩트 l 무안=김대원 기자] 여의도 국회에서 12일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2020 국정감사'에서 더불어 민주당 김승남 의원(고흥·보성·장흥·강진)이 피감기관인 한국농어촌공사의 부실한 저수지 안전진단과 무 통보 저수지 방류에 대해 강하게 지적했다.
김 의원은 국감을 통해"한국농어촌공사가 제공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공사 관리 저수지 3,400개소 중 81%인 1,940개소의 안전문제를 확인하고 2,000여개의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이 실시되고 있다"고 말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저수량이 30만톤 이상인 1종 저수지(1,400여개)만이 정밀안전진단을 의무적으로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2,000여개 저수지는 육안검사만으로 안전진단을 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3,400개 저수지 중 내구연한(70년)을 초과한 저수지각 전체 45%(1,528개소)가량이며 안전진단 결과 안전이 우려돼 보수보강이 필요한 C등급이하 저수지가 전체 저수지의 81%(1,940개소)가량이다.
김 의원은 "올해 7~8월 홍수피해 저수지 18곳 중 7곳은 안전한 B등급 저수지였으며 1곳은 보강공사가 완료된 저수지였던 것으로 확인됐다"면서 "농어촌공사의 저수지 정밀안전진단의 신뢰성에 의구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김 의원은 "저수지 시설 전반이 상태가 좋지 못해 저수지 하류 지역의 주민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있다"면서 저수량이 적은 저수지라 할지라도 제방이 붕괴되면 인명 및 재산피해를 일으킬 수 있으므로 정밀안전진단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국농어촌공사의 자의적인 방류 통보로 주민안전이 위협 받고있다"고 우려하며 "공사의 저수지 관리 규정에 관계기관 및 피해 예상 지역에 방류 사실을 통보하고 이해관계자에게 알려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으면서도 방류량이 적을 때는 통보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규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지만 이에 따르는 방류량의 적고 많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고 농어촌공사의 자의적 판단에 의해 방류사실이 통보되고 있다"면서 "방류통보처와 통보방법에 대한 규정을 정비해 이로 인한 인명피해가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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