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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도 잡는다…1기 운영자 영장(종합)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사진은 A씨가 전날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국내 송환되고 있는 모습. /뉴시스

최소 176명 신상 무단 공개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남성이 자신의 사이트에 무단 게시한 인원은 최소 176명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은 이르면 오는 8일 열릴 예정이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이로 인해 서울의 한 대학생이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만드는 등 각종 피해를 양산해 '사적복수' 논란을 불러왔다.

경찰이 7일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경찰이 7일 '디지털 교도소'를 운영하다 베트남에서 붙잡혀 국내로 강제 송환된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디지털교도소' 사이트 캡처

경찰이 현재까지 확인한 무단 게시 피해자는 176명이며, 관련 게시물은 중복 사례를 포함해 234건으로 조사됐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혐의를 일정 정도 인정했다"며 "범죄사실이 중대하고 도주우려도 있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로부터 압수한 증거물을 분석해 추가 공범자 및 디지털교도소 2기 관련자를 특정하는 데 수사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베트남으로 잠적했다가 지난달 22일 검거돼 국내로 강제 송환됐다. 전날 대구로 압송된 A씨는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았다. 음성 판정을 받은 A씨는 현재 대구경찰청이 준비한 격리 유치장에서 조사를 받고 있다.

A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디지털 교도소는 또 다른 운영자에 의해 재개됐다. 현재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막힌 상황이다.

경찰은 A씨의 여죄를 수사하는 한편 디지털 교도소 2기 운영자를 추적해 검거할 방침이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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