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팩트ㅣ윤용민 기자·대구=박성원 기자] 경찰이 성범죄 추정자 등의 신상을 무단으로 공개한 혐의를 받는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인 30대 남성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대구지방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7일 베트남에서 국내로 송환된 디지털 교도소 1기 운영자 A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올해 3월부터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와 인스타그램 계정 등을 운영하며 성범죄 사건 피의자 신상정보를 무단 게시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고 있다.
손재우 대구경찰청 사이버수사대장은 "A씨가 혐의를 일정 정도 인정했다"며 "자세한 내용은 수사 중이라 밝힐 수 없지만 여죄와 공범 여부에 대한 부분은 추후 확인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범죄 사실과 관련한 부분에 있어서 검찰과 조율 중이라 영장 청구는 오후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A씨는 디지털 교도소와 관련한 논란이 일자 지난해 2월 캄보디아로 출국한 후 베트남으로 잠적했다가 최근 검거돼 국내로 송환됐다.
A씨가 검거된 이후에도 디지털 교도소는 또 다른 운영자에 의해 재개됐다. 현재는 디지털 교도소 사이트에 대한 접속이 막힌 상황이다.
특히 이 사건은 억울함을 호소하며 극단적인 선택을 한 대학생으로 인해 논란이 일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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