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4일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성년이 된 후 미성년 때 당한 성범죄를 놓고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법무부는 24일 이같은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한 경우 성년이 될 때까지 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진행을 유예한다. 성년이 된 때부터 소멸시효 기간 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스스로 행사할 수 있다.
현행 민법에 따르면 미성년자가 성적 침해를 당하면 부모 등 법정대리인이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이 지나거나 손해가 발생한 날부터 10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이에 피해자가 성년이 되기 전에는 법정대리인이 소를 제기해야 했다. 법정대리인이 불이익을 우려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지 않을 때에는 미성년자 의사와 상관없이 소멸시효가 완성됐다.
개정된 민법이 시행되면 부모가 손해배상청구를 하지 않은 경우 피해자가 가해자를 알고 있다면 성년이 된 때부터 3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를 할 수 있다. 가해자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성년이 된 때부터 10년 이내에 손해배상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법무부 관계자는 "사회적 약자인 미성년자의 법적 권리는 더욱 강화되고, 성폭력 가해자의 법적 책임은 가중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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