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채용절차 공정화 법률 시행 1년 지났지만 개선 미진…불필요 개인정보수집이 최다
[더팩트ㅣ광주=박호재 기자] 광주시교육청 관내 31개 기관이 무더기로 채용절차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채용절차법)을 위반, 총 3,90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채용 과정에서 직무와 무관한 개인정보를 수집·요구하는 것을 금지한 채용절차법이 시행된 지 1년 이상 지났지만, 여전히 광주지역 다수의 교육기관이 이를 지키지 않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된 셈이다.
24일 학벌없는사회를 위한 시민모임(이하 시민모임)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구체적인 적발내용으로 입사지원서의 출생지 기재 19건, 가족사항 직업 기재 1건, 결혼유무 기재 1건, 접수서류 반환고지의무 위반 10건으로, 불필요한 개인정보 수집·요구가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했다.
채용절차법(제4조의3)은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용모·키·체중 등 신체적 조건, 출신지역·혼인여부·재산, 가족의 학력·직업·재산 등을 이력서나 자기소개서 등 지원신청서에 기재하도록 요구하거나 입증자료로 수집해서는 안 되고, 이를 어길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시민모임은 "채용절차법 위반이 만연해있는 이러한 현실에 비춰 광주시교육청 뿐 만 아니라 타시·도교육청의 각종 채용 실태조사를 진행하여 제도 개선을 촉구하고 있으며, 공공 영역을 넘어 민간 영역까지의 광범위한 제도 도입과 전 국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채용절차법 신고 이후 광주광역시교육청은 본청, 지역교육청, 직속기관, 초·중·고교 등 교육청 내 전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을 타시·도 교육청보다 확대·강화하여 실시하기로 결정했다.
최근 배포된 광주시교육청 공문에 따르면, 채용공고 시 제출서류는 응시자격 확인, 서류심사 항목진위확인, 개인정보 관련 동의, 최종합격자 필요서류 안내 등 목적이거나 직무에 필요한 서류만 필요최소한으로 수집해야 하며, 관행적인 요구 및 불필요한 서류 제출 요구는 금지하도록 되어 있다.
forthetrue@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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