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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영점 1년 이상 운영해야 가맹점 모집 가능…가맹사업법 개정
공정위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다. /더팩트 DB
공정위는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 가능하도록 가맹사업법을 개정한다. /더팩트 DB

광고·판촉행사하려면 가맹점주 사전 동의 받아야

[더팩트|문수연 기자] 앞으로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가맹본부만 신규 프랜차이즈 가맹점 모집이 가능해진다. 또 프랜차이즈 본사가 할인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점주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11월 9일까지 입법 예고한다고 23일 밝혔다. 공정위는 이해 관계자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한 후 규제 심사, 법제처 심사, 국무회의를 거쳐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에는 가맹본부 직영점 1년 이상 운영 의무화 조항이 포함됐다. 앞으로 신규 가맹본부로 등록하고 가맹점을 모집하기 위해서는 1년 이상 직영점을 의무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직영점을 1년 이상 운영한 경험이 없으면 정보공개서 등록이 거부된다.

다만 신규 가맹본부 설립이 지나치게 제한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가맹본부 임원이 운영한 점포도 직영점으로 인정한다. 또한 직영점 운영이 불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했다. 또 가맹점 사업자단체가 공적 신고 절차를 통해 대표성을 확인받을 수 있도록 가맹점 사업자단체 신고제를 도입한다.

또 복수의 가맹점단체가 가맹본부에 협상을 요청하면 신고된 가맹점단체와 우선 협상하도록 규정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가맹점사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 관행을 효과적으로 예방 및 개선하기 위해 이번 가맹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팩트 DB
앞으로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더팩트 DB

가맹점단체가 협상을 요구할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 방안은 개정안에 담기지 않았다. 현행법은 '가맹점단체의 협의를 요청받은 경우 가맹본부는 성실하게 응해야 한다'고만 규정돼 구속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또한 가맹본부가 가맹점 부담으로 광고·판촉 행사를 하려면 사전에 일정 비율 이상의 가맹사업자로부터 동의를 받아야 한다. 현행법은 가맹본부가 행사를 진행한 다음 비용을 가맹점에 사후 통보하도록 해 점주들이 행사 실시 여부 및 비용 부담 비율을 알기 어려웠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동의 비율 등은 업계 실태를 파악해 시행령을 제정할 때 확정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소수 가맹점 반대 때문에 행사가 무산되지 않도록 동의하는 분리 판촉 행사도 허용했다. 사전에 가맹점으로부터 기금 형태로 자금을 받아 실시하는 광고·판촉행사는 이미 서면계약으로 비용 부담 수준이 결정된 점을 고려해 예외로 인정한다.

아울러 공정위는 연간 매출액이 5000만 원 미만인 소규모 가맹본부에도 정보공개서 등록, 가맹금 예치 의무를 부과하기로 했다.

munsuyeon@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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