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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천시, 불법 주·정차 단속 유예
김천시는 명절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사진은 현수막/김천시 제공
김천시는 명절을 맞아 불법 주.정차 단속을 유예한다.사진은 현수막/김천시 제공

코로나로 힘든 지역경제 활성화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혹독한 지역 경기침체 극복을 위해 당분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하지 않겠다고 17일 밝혔다.

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위기 극복을 위해 이달 19일부터 다음달 11일까지 상가와 전통시장 주변의 불법 주·정차 단속을 한시적으로 유예하기로 했다.

시내 도심 고정형 주정차 단속 카메라가 있는 50곳에 대해 단속을 유예하고 계도만 하기로 했다.

하지만 주·정차 절대 금지 구간인 소방시설 주변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정류소 10m 이내, 정지선 포함 횡단보도 위 등은 계속 단속한다.

김충섭 경북 김천시장은 "식당이나 상가 등 골목상권 경기 부양을 위한 조치"로 코로나19로 인한 경기침체가 회복될 때까지 탄력적인 교통행정 체제를 유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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