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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秋 의혹 제기' 당직사병 공익신고자 조사 착수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새롬 기자

[더팩트ㅣ김세정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의 군 특혜 의혹을 제보한 당직사병 A씨를 공익신고자로 볼 수 있는지 조사에 들어갔다. 이미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일각의 해석은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5일 보도자료를 내고 "전 당직사병 A씨의 보호신청이 국민권익위 보호 부서에 접수됨에 따라 어제(14일) 오후부터 공익신고자 여부와 신고자 보호 대상인지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권익위가 A씨가 공익신고자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는 일부 언론보도 내용은 부인했다. A씨가 권익위에 보호신청을 하기 전까지의 상황을 정리해 '특혜 휴가 의혹' 관련 질의를 한 의원실에 원론적으로 답변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권익위는 사실관계 확인 절차에 착수했다. 관련 자료 검토와 A씨와의 면담을 거쳐 공익신고자 등에 해당하는지 등을 구체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다.

권익위는 "신고자뿐만 아니라 신고 관련 조사 및 수사 과정에서 진술, 증언 자료를 제출한 협조자도 신고자와 마찬가지로 적극 보호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국민의 관심이 큰 사안인 만큼 한 치의 의혹 없이 더욱 엄중하고 공정하게 조사할 것"이라고 했다.

sejungkim@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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