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50CC 이상, 260CC 이하 중·소형도 대상 포함
[더팩트 | 전주=이경선 기자] 이륜자동차의 정기검사가 내년 1월 1일부터 기존 대형에서 중‧소형까지 확대된다.
15일 전북도에 따르면, 이륜자동차 정기검사를 기존 260CC 초과 대형에서 50CC 이상, 260CC 이하 중ㆍ소형까지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현재 이륜자동차는 전국적으로 전체 자동차등록 대수(이륜차 포함)의 약 10% 수준이며, 전체 도로 이동오염원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량(’16년 기준) 중 일산화탄소는 17%(연간 41만톤), 휘발성유기화합물은 6%(연간 3만톤)를 차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 2014년부터 이륜자동차의 배출가스, 소음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하였고, 내년부터 정기검사 확대를 통해 대기환경 개선과 함께 소음 관리로 도민의 생활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게 되었다.
이번 제도 개선으로 정기검사 대상은 260cc를 초과하는 대형뿐만 아니라 2018년 1월 1일 이후 제작‧신고된 중‧소형(50cc 이상 ~ 260cc 이하) 이륜자동차도 포함된다.
이륜자동차 정기검사 기관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지정 정비사업자로, 최초 등록신고 후 유효기간(3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 신청해야 하며, 그 후에는 매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정기검사 신청기간 안내와 경과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정기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약 30~45일 전에 매달 1일과 15일 2회에 걸쳐 1차 안내와 15~30일 전에 매달 1일, 15일 2회에 걸쳐 2차 안내문을 발송할 예정이다.
현재 도내에는 전주, 군산, 익산, 정읍, 남원의 한국교통안전공단 5개소 외에 6개소의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를 지정해 놓았으며, 지정을 원하는 정비사업자는 관련 시설 장비 및 기술인력 등 등록요건을 갖추고 해당 시·군에 지정 신청을 하면 된다.
한편, 이륜자동차의 소유자가 검사 기관이 부족한 도서 지역에 거주할 경우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출장검사도 병행 지원할 예정이다.
정기검사 대상 제외 이륜자동차는 전기이륜차와 배기량이 50cc 미만, 배기량이 50cc 이상 260cc 이하로 2017년 12월 31일 이전 제작된 이륜자동차, 외교관 등이 소유하고 있는 차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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