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정구속은 면해…선고 직후 항소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비선 실세' 최서원(개명 전 최순실) 씨의 이복오빠 최재석 씨가 업무상 횡령 혐의로 1심에서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형사4단독 박준민 판사는 베트남 교민들에게 놀이기구 사업을 명목으로 투자금을 받은 뒤 돌려주지 않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최 씨에 대해 7일 징역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최 씨는 객관적인 자료가 있는 투자금액도 인정하지 않고 있다"며 "원만한 투자금 반환을 기대하기 어려워 실형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고소 시기에 비춰 볼 때 투자금 반환을 협의할 기회가 충분하지 않았다"며 투자금 반환협의를 하도록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국내에서 어린이 놀이터 사업을 최 씨는 자금난으로 공장의 베트남 이전을 모색하던 중 현지 교민 2명에게 한화 1억3000만 원 상당을 투자받아 부족한 공사비 등을 충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사업이 계속 난항을 겪자 최 씨는 회사를 매각한 뒤 피해자들에게 투자금을 돌려줄 것을 약속하는 내용의 합의서를 작성했음에도 돌려주지 않고, 개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최 씨 측은 판결이 나온 당일 항소했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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