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월분 과세대상... 토지, 주택 소유자
[더팩트ㅣ김천=김서업 기자] 경북 김천시는 9월 정기분 재산세 134억원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토지분 7만2033건에 118억9900만원, 주택분 7002건 15억9000만원이다.
주택 실거래 가격 상승으로 인한 공시가격 인상, 신축 아파트 및 건축물 증가분이 반영됐다.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 현재 재산 소유주에게 7월과 9월에 과세한다. 9월분 과세대상은 토지, 주택 소유자다
납부기한은 다음달 5일이며 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전국 모든 금융기관에서 납부가 가능하고 지방세 포털사이트 위택스, ARS, 가상계좌, 신용카드 등을 이용할 수 있다.
김천시 세정과 관계자는 "코로나19로 모두가 어렵지만 지역발전과 시민 복지향상을 위해 기한 내 납부를 바란다"고 말했다.
tktf@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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