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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허위 보도" 정의연, 조선일보 등 손배소
8일 정의연이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445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8일 정의연이 조선일보 등 4개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사진은 지난 6월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 제1445차 정기 수요시위에 참석한 이나영 정의연 이사장의 모습. /남용희 기자

"응당한 법적 책임 끝까지 물을 것"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정의기억연대(정의연)가 기부금·회계 관련 의혹을 보도한 조선일보 등 일부 언론사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8일 정의연은 조선일보, TV조선, 채널A, 신동아 4개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총 1억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고 밝혔다.

정의연은 이들 매체가 "허위사실 보도로 정의연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무책임한 언론 보도에 대해 해당 언론사와 기자들에게 응당한 법적 책임을 끝까지 물을 것"이라며 "언론사의 사실관계 확인 의무, 보도 대상자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아야 할 의무가 있음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덧붙였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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