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준비기일이라 출석 안할 듯
[더팩트ㅣ박나영 기자]'경영권 불법승계' 의혹을 받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첫 재판이 다음달 22일 열린다.
7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2부(임정엽 권성수 김선희 부장판사)는 내달 22일 오후 2시 이 부회장의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재판부는 준비기일에 공소사실에 대한 피고인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입증 계획을 논의한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부회장은 이날 법정에 나오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이 부회장 사건은 부장판사 3명이 재판장을 교대로 맡는 대등재판부인 형사합의25부에 배당됐다. 이 사건은 법원조직법상 단독판사의 관활에 속하는 사건이지만 사실관계나 쟁점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합의부에 배당됐다.
검찰은 지난 1일 이 부회장과 삼성 전·현직 임원 10명을 자본시장법상 부정거래행위, 시세조종, 업무상 배임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2015년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작업' 차원에서 이뤄졌고, 이 과정에 그룹 임원들의 조직적인 가담이 있었다고 보고 있다.
반면 이 부회장 측은 "경영상 필요에 의해 이뤄진 합병"이라며 무죄를 주장해왔다. 이 부회장의 재판에 대비해 판사 출신으로 변호인단을 꾸릴 것으로 알려졌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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