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어컨 실외기 타고 올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이별을 통보한 여자친구를 만나기 위해 그가 사는 16층 아파트까지 외벽을 타고 오른 20대가 실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감금 및 주거침입 등 혐의로 기소된 A(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지난 3월 25일 오후 3시 40분께 충북 청주시 청원구 여자친구 B씨가 사는 아파트에 침입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전화를 받지 않자 격분해 아파트 외벽에 달린 에어컨 실외기를 타고 1층에서 16층까지 올라간 뒤 창문을 통해 침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앞서 A 씨는 3월 18일 오후 이별통보를 한 B 씨를 모 원룸텔 8층 옥상으로 끌고 가 2시간 넘게 감금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에 B씨가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A씨는 "옥상에서 뛰어내리겠다"며 위협하기도 했다.
이 부장판사는 "과도한 집착으로 피해자가 상상을 초월하는 불안과 공포심을 느끼게 한 점에서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필요하다"며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점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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