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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NS 찰칵' 자가격리 무단이탈 20대 여성 '벌금 250만원'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더팩트 DB

법원 "엄중한 시기…처벌 불가피"

[더팩트ㅣ윤용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자가 격리 명령을 어기고 집을 나와 찍은 사진을 SNS에 올린 2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김룡 부장판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29)에 대해 벌금 250만 원을 선고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 4월 1일 필리핀에서 입국해 음성판정을 받았지만 청주 흥덕구 자택에 자가 격리할 것을 통보받았다.

하지만 A씨는 자가 격리 나흘 째인 4일 오후 3시 25분께 자택에서 300여m 떨어진 어머니가 운영하는 식당으로 가 음식을 가져왔다.

이후 A씨는 음식을 가지고 귀가하던 중 사진을 찍어 자신의 SNS에 올렸고, 이를 본 시민이 국민신문고에 신고해 방역당국에 적발됐다.

김 부장판사는 "바이러스 확산으로 엄중한 시기에 관련법을 어긴 범행은 죄질이 좋지 않아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감염병예방법은 정당한 이유 없이 격리조치를 거부한 사람에게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now@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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