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약물 전문가 발언 허위' 주장…법원 "인정 안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힙합 그룹 듀스의 멤버 고(故)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가 약물 분석 전문가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졌다. 이 전문가의 발언 때문에 자신이 김씨 살해 용의자로 잘못 알려졌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2일 김성재 씨의 전 여자친구 김모 씨가 약물 분석 전문가 정모 씨를 상대로 낸 10억원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허위라고 주장하는 사실들에 대해 검토했지만 이를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김성재 씨 사망 당시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근무하던 정씨는 김성재의 사망 원인으로 지목된 약물에 대한 검사를 직접 시행했다. 이후 김씨의 몸에서 검출된 졸레틸은 사람에게 한번도 사용된 적이 없는 독극물이라는 내용의 인터뷰를 해왔다. 김씨는 졸레틸을 동물마취제를 마약으로 봐야하는데, 정씨가 독극물인 것처럼 언급해 자신을 살해 용의자로 알려지게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김성재 씨는 1995년 11월 솔로 앨범을 발표한 다음 날 한 호텔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당시 김씨의 몸에서 여러 주삿바늘 자국이 발견됐고, 사인이 졸레틸이라는 동물마취제 때문이라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사망 경위를 두고 논란이 일었다.
사망 당시 그의 연인이었던 것으로 알려진 김씨는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1심은 무기징역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으나 2심은 살해 동기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무죄로 판단했다. 대법원도 2심 판결을 확정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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