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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흥구 후보자 '관사 재테크' 의혹에 "무주택자로서 주택 마련"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을 하고 있다./배정한 기자

"가족 뿔뿔이 흩어지며 아파트 팔고 부인 관사 입주"

[더팩트ㅣ박나영 기자] 이흥구 대법관 후보자는 2일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관사를 이용한 재테크 의혹과 관련해 "무주택자로서 주택을 마련한 것이고 구입 후 가격이 오를 것은 예상하지 못했다"라고 답했다.

이날 국회 인사청문특위에서 열린 이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에서 전주혜 미래통합당 의원은 "이 후보자가 거주하던 아파트를 팔고 부인이 부산지법 서부지원장으로 관사에 입주하면서 올해 1월 해운대 아파트를 5억원에 샀다"면서 "새로 산 아파트가 8억원대로 올라 7개월 만에 3억5000만원의 시세 차익을 거뒀으니 관사를 이용해 재테크한 것이 아니냐"고 질의했다.

이 후보자는 "기존에 살던 아파트가 51평형이었는데 자녀가 모두 대학에 진학하고 제가 대구법원으로 발령나면서 가족이 뿔뿔이 흩어지게돼 팔 수밖에 없었다"면서 부인이 관사에 거주하게 된 배경을 설명했다.

이어 "새 아파트는 매수 시점에 이미 많이 올라 그 가액을 반영해서 매입했고 이후 계속 오를지는 예상할 수 없는 상황이었다"면서 "기본적으로 무주택자로서 주택으로 마련한 것"이라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위장전입과 '다운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일부 사실을 인정했다. 전 의원이 "2005년 위장전입 사실을 인정하냐"고 묻자 이 후보자는 "주거지와 등록지가 달랐던 사실을 인정한다"고 답했다.

이 후보자는 앞서 국회에 제출한 서면답변에서 위장전입 의혹과 관련해 "경위에 관하여 정확히 기억하지는 못하고 있다"며 "당시 새로 산 아파트로 전입신고를 해야했는데 매도인이 다른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바로 세대주 확인을 받을 수 없어 일시적으로 처가에 전입신고를 한 것으로 짐작한다"고 답한 바 있다.

이 후보자는 "2002∼2005년 주택 매매 과정에서 3차례 '다운계약서'를 작성했냐"는 전 의원의 질의에는 "다운계약서라고 의식하면서 했는지, 그 자체를 잘 모르고 했는데 확인해보니 세무서에 저렇게 신고돼 있었다"고 답했다.


bohena@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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