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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집회·예배 참석' 전세버스 명단작성 의무화
서울시가 집회·행사 등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서울시가 집회·행사 등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에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사랑제일교회와 보수단체가 참석한 '8.15 광화문 국민대회'가 15일 오후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열린 가운데 집회 참가자들이 정부를 규탄하고 있다./임영무 기자

단기 전세버스 대상…벌금 300만원, 구상권 청구

[더팩트ㅣ이헌일 기자] 서울시가 집회·행사 등을 목적으로 단기계약을 맺고 운행하는 전세버스의 탑승객 명부 작성을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3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해제 때까지 시에 등록돼 있거나 시내를 운행하는 전세버스 가운데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를 대상으로 전자 출입자 명부(KI-PASS) 도입, 탑승객 명부 작성 및 관리를 의무화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적용 대상은 통근, 통학, 학원버스 등 정기적으로 운행하는 전세버스가 아닌 관광, 집회, 일회성 행사 등 이용객 특정이 어려운 단기 계약 전세버스다.

전자출입명부(KI-PASS)는 기존 수기로 작성되던 시설, 업소의 출입자 명부를 개선하기 위해 방문객 특정, 연락처 확보 , 감염차단을 목적으로 QR코드를 활용해 보건복지부가 개발한 전자출입명부 시스템이다. 방역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만 보관되며 4주 뒤 자동 폐기된다.

다만 2G 휴대전화 이용자, 단기체류 외국인 등 시스템 활용이 어려운 이용자를 위해 수기명부 작성도 가능하다. 이 때는 운수사업자가 신분증을 대조해 작성자 본인확인을 해야한다.

이번 조치는 광복절 연휴 광화문 집회, 교회 예배 등을 위해 많은 전세버스가 운행됐지만 신속하고 정확한 탑승자 파악이 어려웠던 점을 감안한 조치다.

이 행정명령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에 근거하여 발동됐다. 명령을 위반하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고, 확진자 발생 시 방역비용에 대한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노병춘 서울시 버스정책과장은 "전세버스를 이용해 시위·집회, 관광, 단체행사에 참여하다 확진자가 발생할 경우 명단 확보가 어려워 지역사회 방역 대응에 난관을 겪을 수 있다"라며 "전세버스는 장시간 동안 밀폐, 협소 공간에서 다수가 공동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전염 위험이 높은 만큼 운수사업자와 이용객 모두 행정명령 준수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honey@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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