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HE FACT

검색
경제
내일(1일)부터 임대사업자 합동점검…과태료 최대 3000만 원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정부가 다음달부터 등록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 준수 여부를 집중점검한다. 정부는 임대료 증액제한과 임대 의무기간 위반 등의 행위가 적발되면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세제혜택을 환수하는 등 엄중 조치할 계획이다. /더팩트 DB

지난달 말 기준 등록임대주택 대상

[더팩트|윤정원 기자] 국토교통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전국 등록임대주택을 대상으로 관계기관 합동점검에 나선다.

국토교통부는 31일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내달부터 연말까지 전국 229개 시·군·구에서 등록 임대사업자 공적 의무 준수 여부에 대한 합동 점검에 나선다"고 밝혔다.

점검 대상은 지난달 말 기준으로 개인 임대사업자가 보유 중인 등록임대주택이다. 최근 등록제도 개편으로 자동·자진 등록 말소되는 주택도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점검 범위는 과태료 제척 기간을 고려해 최근 5년 이내로 한정하기로 했다.

임대등록제는 민간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의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해 1994년에 도입된 제도다. 임대등록 사업자로 등록하면 세제혜택을 받는 대신 여러가지 공적 의무가 주어진다.

임대사업자의 공적의무는 △최소임대의무기간 준수(4년·8년) △임대료 증액제한(5% 이내) △계약 해지·재계약 거절 금지 △임대차계약 신고 △표준임대차계약서 사용 등이다. 대신 △취득세(50∼100%)·재산세(25∼100%)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소득세(30∼75%) 감면 △다주택자 양도세율 중과배제 등의 세제 혜택이 주어진다.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더팩트 DB
조사에 협조하지 않거나 위반행위가 엄중하다고 판단되면 가중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더팩트 DB

정부는 전국 229개 시·군·구내 등록임대주택을 모두 살핀다. 국토부가 자체 시스템 분석을 통해 위반 의심 사례를 지자체에 통보하고, 지자체가 조사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서울 등과 같이 최근 주택가격이 크게 상승한 지역은 국토부가 직접 해당 지자체와 협업해 좀 더 심층적으로 점검한다는 계획이다.

위반행위가 적발된 사업자에게는 최대 3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임대의무 기간 준수 및 임대료 증액제한 위반은 과태료 부과 및 세제 혜택을 환수하고, 지자체 판단하에 가중 처벌을 내린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지자체가 임차인에 임대료 반환 시정 요청을 했음에도 이에 불응하는 임대인에게는 등록 말소 처분을 내리는 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세부적인 과태료 부과와 관련해서는 부과권자인 지자체가 정부정책에 대한 협조 여부와 시정 여부 등을 종합 고려해 감경 및 가중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며 "의무위반 의심사례에 대한 소명자료 제출 및 대면조사 등 세부 점검 시 사업자의 적극적인 참여와 소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garden@tf.co.kr

발로 뛰는 <더팩트>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 카카오톡: '더팩트제보' 검색
· 이메일: jebo@tf.co.kr
· 뉴스 홈페이지: https://talk.tf.co.kr/bbs/report/write

· 네이버 메인 더팩트 구독하고 [특종보자→]
· 그곳이 알고싶냐? [영상보기→]
인기기사
회사소개 로그인 PC화면
Copyright@더팩트(tf.co.kr)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