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산 조작해 수백억 챙겨…"대표 권한 남용한 범행"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가상화폐 거래가 원활히 이뤄지는 것처럼 기록을 조작해 이득을 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업자에게 징역 3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가상화폐 거래소 '코미드'의 대표이사 최모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가상화폐 거래소 대표이사인 최모 씨는 허위 원화와 가상화폐 포인트를 이용해 거래가 정상적으로 진행되는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한 혐의(사전자기록위작)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정상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처럼 전자기록을 위조해 고객들의 금전을 편취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최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항소심에 이르러 최 씨는 허위 정보를 입력한 사실은 있지만 대표이사로서 전자기록을 작성할 권한이 있기 때문에 처벌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또 허위 정보를 입력한 건 투기세력의 시세조작을 막기 위해서였을 뿐, 사무처리나 고객에 피해를 입힐 의도가 아니었다고 항변했다. 형법상 사전자기록위작죄는 사무처리를 그르치게 할 목적으로 타인의 전자기록을 위작하는 범죄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최 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전자기록 시스템의 설치·운영 주체는 거래소 법인으로, 대표이사라도 허위 정보를 입력했다면 타인의 기록을 위조한 것으로 봐야한다는 이유다. 또 전자기록의 정확성에 악영향을 미친 이상 시세조작 방지를 위해서라는 주장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대법 역시 "대표이사 권한을 남용해 전자기록을 위작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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