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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삿돈 횡령' 이중근 부영 회장 징역 2년6월 확정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오른쪽)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세정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오른쪽)에게 징역 2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대법원이 확정했다. /김세정 기자

수천억대 횡령·배임 혐의…실형 선고한 항소심 판결 확정

[더팩트ㅣ송주원 기자] 수천억원대 횡령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개월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7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횡령) 혐의로 기소된 이 회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회장은 2013~2015년 4300억원대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민 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과정에서 분양전환가를 부풀려 주민들에 금전적 피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총 22개다.

1심은 이 회장의 혐의 중 일부 횡령 과 분양가 조정 등 일부 혐의만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에 벌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이 회장의 나이와 건강 상태를 고려해 보석을 허가했다.

항소심에선 일부 혐의에 무죄 판단이 내려져 감형 받았지만, 실형을 선고받아 법정구속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이 유죄로 인정한 배임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지만 범행으로 인한 피해 규모가 커 실형 구속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 이 회장에 대한 보석 결정을 취소하고 법정구속 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오류가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이 회장은 건강 악화를 이유로 법원에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냈으나 기각된 바 있다. 지난 5월 탈장 수술을 받기 위해 낸 구속집행정지 신청은 받아들여져 한달간 외부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ilraoh@tf.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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